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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

조직의 청렴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증대를 추구하는 인증제도

도입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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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,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가 참여하여 2016년 ISO 37001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뇌물의 예방, 감지, 해결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
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직의 위험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

국내는 ‘김영란 법’이 2016년 9월 시행되고 반부패에 관한 책임의식이 최우선 덕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.

규격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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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O 37001은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입니다.  
특히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, 실행, 유지 및 개선을  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처벌 규정은 국내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근 반부패법 집행의 국제적 원칙으로써,
뇌물수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이 소속되거나 이익을 대변, 협력한 기업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.
단, 그 기업에 이러한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‘적절한 절차 (adequate procedures)’가 수립되어 있고,
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, 항변할 수 있다면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‘면책 조항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ISO 37001은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위험을 다룹니다.
공공, 민간 그리고 비영리 섹터에서의 뇌물
조직, 조직의 임직원 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사업관계자에 의한 뇌물
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뇌물(예: 제 3자에 의해 주고받는 뇌물)

Basic Model
이해
관계자
반부패
요구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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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 및 이행

지속적 개선
달성

계획수립
모니터링
및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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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 및 개선
이해
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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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부패
성과
Input
Outpu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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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ygon 15 Polygon 16 Polygon 17
계획수립

요구사항 분석
반부패 정책, 목표
프로세스 및 절차 수립

실행 및 이행

반부패 정책, 통제
프로세스 절차 운영

모니터링 및 검토

반부패 정책 및 목표에 대한
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

유지 및 개선

부적합 사항 식별
시정조치를 통하 개선
경영자 검토 진행

도입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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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nagement

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

Finance

뇌물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

Operations

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입찰에서 중시되는 반부패(뇌물방지) 시스템 충족

Product Development

청렴성 확보를 통한 고객의 신뢰 증대

Sales & Marketing

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십 향상

뇌물, 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

진행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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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 분석

조직이 요구사항을 이해하고
현재 비즈니스 관행을 검토

현재 활동을 해당 규격 요구사항과
비교한 다음 갭 분석을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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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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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
해당 품질경영시스템
도입 후 이익 분석 및 향후 전망 파악

해당 품질규격 도입 후
관리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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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
Polygon 21
프로세스 구축 및 실행
시스템이 표준 요구사항을
충족하는지 검토

시스템 테스트 및
모의 심사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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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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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획득

인증 심사 진행을 통한
해당 규격 인증 획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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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
※ 컨설팅 문의:
    담당자: 김영돈 책임
    Tel. 055-603-4123|Mail. Youngdon.kim@sesgm.com